폭염·한파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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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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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올해 7월부터 소급적용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부터 재난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그동안 폭염 및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금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7~8월 폭염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자는 시·군에 피해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2.9배 증가된 4,526명이 발생됐고 이중 48명이 사망했다. 전북의 경우 2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어 이중 5명이 사망판정을 받았다.
농작물에 대한 폭염·한파 피해는 2011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지원이 있어 왔으며, 올해의 경우 폭염으로 인삼·두류 등 농작물 4,691.8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은 닭·오리 등 229만9천마리가 폐사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고절차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시·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인명피해 판단기준은 특보기간에 피해 발생 시 해당되며 의사의 진단이 폭염의 경우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한파피해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로 판정된 경우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등급(1~14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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