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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