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난해 하반기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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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난해 하반기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3곳 적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1.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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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지난해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50곳을 점검해 13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전라북도와 합동점검과,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반을 투입해 수시 점검 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점검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위반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 위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미작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기준 위반 등 13건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고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
환경수도과 김선희 환경지도계장은 “올해는 정기점검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 무허가 사업장 단속 등 특별점검도 수시로 할 계획이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650-1713)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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