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난 2일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부귀산 등 33개소 1만 4987ha, 등산로 폐쇄 구간은 마이산 덕천교~광대봉 등 13구간 52.8km가 출입이 금지되며,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산림에서 인화물질을 지니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통제구역(등산로)은 포털사이트 지도 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진안군청 산림과(063-430-2423, 2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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