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상태바
전주시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1.0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책자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수준의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또,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1회용봉투 사용 금지가 제과점까지 확대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이 경감된다. 이는 올해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시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2019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책자는 세제·부동산, 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재난안전·산업·경제, 문화·민원·일반행정 총 5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세부 내용은 세제·부동산 분야와 문화 분야, 보건·복지 분야, 재난안전·산업·경제 분야, 건설·교통·환경 분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으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