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2차 교통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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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2차 교통사고 예방하자
  • 이동민
  • 승인 2019.0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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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동민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교통사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2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 가만히 있어야 상대방이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사고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지키고 있고, 이에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2차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 교통사고 대비 장비는 필수다. 안전삼각대, 불꽃 신호기, 경광봉등 안전용품을 차에 구비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사고 현장을 후행 차량들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 한번 쓸까 말까한 장비를 왜 사냐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둘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 당사자 간 도로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차량 고장을 점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사고 당사자들은 길가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야 후행 차량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차량 이동이 어려울 경우 평소 준비한 장비 안전삼각대와 불꽃 신호기 등을 이용해 후행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후행차량들이 서행을 하면서 사고차량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긴급조치가 끝난 후 바로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바로 신고를 한다. 사고에 미숙한 일반인 보다는 현장에 익숙한 경찰이나 구급대가 온다면 현장 정리부터 2차사고 예방까지 더욱 신속히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평소 준비돼 있지 않고 현장에서 당황한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구당 차량 소유대수가 2대를 바라보고 있을 만큼 자동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2차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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