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에도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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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에도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
  • 최혜진
  • 승인 2019.0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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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최혜진
2019년 황금돼지 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종 모임과 행사의 자리가 마련되고는 한다. 친구, 지인, 직장모임은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지게 되고, 그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이 많아지게 된다.
“한 잔인데 설마...” , “어제 먹은 술이니까 다 깼을 거야”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자들이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한 잔의 술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날 먹은 술이 아침에도 깨지 않는 이른바 ‘숙취운전’의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1병을 마셨다면, 몸 안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시간이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잠깐 잠을 잔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간 및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단속을 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놀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가져갔다면 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두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혹시 당신도 ‘한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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