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진안군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깍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 시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 납부하면 7.5%를, 6월에 납부하면 5%를,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내에 많은 군민이 신청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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