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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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9.01.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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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 등 피난 안내 홍보에 나섰다.
경량구조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구조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구조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창고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안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 홍보전단·스티커를 배부하고 관리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김영삼 예방안전팀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피난 설비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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