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실시
상태바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9.01.10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지사장 한종기)는 관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018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대상은 정부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관내 농업인으로서 농업기반시설 등을 보조 받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등급 1~3등급까지의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시, 30%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경계복원을 측량할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측량 후 1년 이내에 재 측량할 시에는 3개월이내 90%, 6개월이내 70%, 12개월이내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지적측량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