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31까지 납부
부안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5893건에 2억2199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관내 식품(일반ㆍ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어업, 전기사업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인가ㆍ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부안군은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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