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전액관리제, 소속구성원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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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액관리제, 소속구성원 합의 있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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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액관리제를 두고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라 한다. 그 이유는 법을 만드는데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데 ‘우선 달래기’와 선출직들의 인기영합에 의해 단기간 만들어지다 보니 시행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들이 그에 상당하는 노동의 댓가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구조상 반드시라는 게 없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택시전액제로 인해 전주시청 광장에 500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 이들은 한 결 같이 택시전액관리제를 위해 사계절을 맞았다. 정치란 모름지기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50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들은 청와대 및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전국동일한 법령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농성을 택한 이유는 비단 이에 관한 용역을 했다는 것으로 이른바 전주시가 타깃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한 불편은 끊임이 없을 정도이다. 어린 유치원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곳에서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확성기를 통한 소음, 시민들은 지금까지 참고 지내왔다. 급기야 전주시청사를 점거해 시민민원을 불편케 했다. 최소한 시민을 상대로 사과문정도는 발표해야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유행했던 ‘내로남불’이 이러한 형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게 될 택시노동자들의 입장은 반반정도이다. 열심히 뛰어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들은 반대하고 정년퇴직 후 향후 개인택시를 노리는 이들은 찬성이다. 사정이 이쯤되다보니 택시사업자의 입장이 난처하다. 택시 내 GPS를 통해 차량의 이동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사납금제가 폐지되다 보니 택시종사자들의 나태함을 일깨워 줄 대안이 사실상 없다. 이로 인해 손해는 고스란히 택시사업자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의 전면적인 찬·반을 묻는 게 향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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