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 집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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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 집중 전개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9.01.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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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1.14.~2.1.)? 운영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14.∼2.1.)을『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체불 위험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지도를 강화한다.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하였음에도 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되고, 건설현장에서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초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재직중인 임금체불 노동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 준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조사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18년도 익산·김제 지역 임금체불 발생액은 107억원(체불 노동자는 2,387명)이고 이 중 83억원(77%)이 청산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과 건설업(20%)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64%)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서범석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익산고용노동지청(☎ 063-839-0060)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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