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7,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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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7,900만원 부과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1.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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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042건에 7,9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2만 7천원, 2종 1만 8천원, 3종 1만 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 5백원이 부과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순창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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