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위해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 약 5만2,000원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1월중 연납하고자 하는 분은 1월중 남원시청 재정과(620-6272)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해 신청 및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신청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정기분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날짜 계산해서 환급 해드리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각 1년간 2회에 걸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10%, 7.5%, 5%, 2.5%를 할인받게 되고 연납 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남원시는 지난 1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호응이 좋아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7,618건 보다 20.5%증가한 9,180건 17억2,200만원을 신청납부하였다.
이 결과는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펼친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차량소유자들이 절세효과가 큰 연납신청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