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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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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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019년 1월부터 3단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시행됨으로 비수급 빈곤층 등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내용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이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경우 생계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을 예정이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적용대상 가구는 수급신청 세대만의 소득, 재산정도에 따라 수급대상을 판단함으로, 미쳐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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