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제과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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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제과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1.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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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월까지 집중 홍보, 4월부터 과태료 부과 최고 300만원
올해부터 전주시 관내 대규모 점포(165㎡ 이상) 및 슈퍼마켓 159개소와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전주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받는 이들 점포는 대규모 점포 12곳과 슈퍼마켓 159개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비닐봉투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275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홍보물(포스터) 배포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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