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료급여수급자 연간 급여일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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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의료급여수급자 연간 급여일수 안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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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초과 질환군 읍면사무소서 연장승인 신청해야

완주군이 의료급여수급자가 사용한 급여일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각 가정에 통보했다.

 완주군은 사용한 급여일수가 300일이상이 넘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1회 주소지로 통보서를 발송한다고16일 밝혔다.

통보서를 받은 수급자는 질환군별 최다 사용 급여일수를 확인해 365일이 초과하는 질환군일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의료급여기관 담당의가 작성한 연장승인 신청서를 다시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된다.

 또한 의료급여일수 초과로 연장승인 신청이 필요한 대상에게 우편으로 알려 연장승인 신청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하지 않아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기여 및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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