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1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9-3248)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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