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차명소유·수뢰…한전 전현직 간부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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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차명소유·수뢰…한전 전현직 간부 13명 기소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1.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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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전 전·현직 간부 13명과 공사업체 대표 2명 등 총 15명을 사법처리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7일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간부 등 1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전 전북본부 전 지사장 A씨(60) 등 4명은 구속기소됐다. 사법처리된 전·현직 간부 대부분 전북지사 소속이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B씨(64)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대표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한전 간부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또 편의제공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뇌물(공사비용 할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한전의 허가 없이 직원들은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게는 1기, 많게는 4기까지 보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체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할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받은 금액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기소된 임직원 13명 중 12명은 현직 시절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간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허위진술까지 강요하는 등 비리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업체대표들은 한전 간부들에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주고, 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할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높은 수익률 때문에 규정을 어겨가면서 차명으로 태양관발전소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성 부장검사는 “기소된 13명을 포함해 전·현직 직원 60여명이 태양광발전소 약 120기를 가족 명의로 차명보유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중 수수한 금액이 적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진 현직 30명에 대해서는 한전본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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