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부정 (불법)축산물 유통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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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부정 (불법)축산물 유통단속 강화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9.0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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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소, 업자 관련법에 의거 강력 조치
부안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 성수기를 맞이하여, 부정 (불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판매 취급업소, 부정도축 우범지역 등에 대한 계도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가축의 밀도살,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축산물둔갑행위,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식용란난각표시 및 포장지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부정과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집중단속한다.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은 전체 군민의 감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부정행위 적발시 군, 경찰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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