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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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 발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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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지도자 국가장려금 환수 규정 마련으로 선수 인권 보호에 기여

폭행이나 성폭력 체육도자에게 지급된 국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 18일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하여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 및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신유용 전 유도선수도 고등학생 당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하는 등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수를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는 장려금을 받은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해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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