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부의장,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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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부의장,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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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 기여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 회원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부위장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로 하여금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제5조에 영농폐기물 발생량, 영통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송 부의장은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업무지원과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뤄져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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