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긴급지원 제도의 선정 기준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재산총액은 1억100만원(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이하이다.
특히 이번 재산총액 기준을 725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완화해 사후 조사시 기준 초과자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90세대 가정이 1억4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억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원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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