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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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예방·단속 강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1.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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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품제공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 이강욱 홍보과장은 22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월부터 광역조사팀 체제를 정비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간 등 취약시간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연고자 정보수집망’을 편성해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후보자측이 참여하는 ‘상호 신고·제보시스템’도 운영한다.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적 금품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총 109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26만여명이다.
2월26~27일 후보자등록을 접수하며 2월28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이강욱 과장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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