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도선관위 이강욱 홍보과장은 22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월부터 광역조사팀 체제를 정비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간 등 취약시간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적 금품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총 109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26만여명이다.
2월26~27일 후보자등록을 접수하며 2월28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이강욱 과장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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