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3.13 조합장선거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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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3.13 조합장선거 단속체제 가동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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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이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22일부터 전북 1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법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키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방침이다”면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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