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검찰권 남용…피의조서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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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검찰권 남용…피의조서도 위법"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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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겁박 등 인권침해…진술 않은 내용 허위기재" "중대한 수사미진"에도 당시 검사 책임 묻지 않아
엉뚱한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뒤늦게 잡힌 진범을 처벌하지 않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과거사위는 23일 삼례 사건에 대해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고, 경찰 현장검증조서엔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문서라고 봤다.과거사위에 따르면 삼례 3인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이 '거짓말하면 산에 파묻는다'고 윽박지르고 욕설했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손과 발로 어깨, 등 부위 등을 폭행당했다" "자술서 또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알려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 등 진술을 했고, 당시 수사 경찰관 장모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삼례 사건은 1999년 2월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뺏는 과정에서 유모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임모씨(당시 20세)와 최모씨(당시 19세), 강모씨(당시 19세)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임씨 등은 그해 10월 각각 징역 3~6년형이 확정됐다.같은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지만, 전주지검은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같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도 원처분검사로 현재 변호사인 최씨다.그러나 진범 3명 중 1명인 이모씨가 2015년 자신을 비롯한 3명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임씨 등은 이듬해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지난해 12월21일 임씨 등 피해자 3명과 양심선언을 한 이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 등은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진상조사단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최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줬고 그는 도리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다"며 조사단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최 변호사는 최근 삼례 3인조와 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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