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임실 위협 오염토양시설 철회 '목청'
상태바
청정임실 위협 오염토양시설 철회 '목청'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01.2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피해 호소 허가권 없는 법률 반발 광주시에 취소 촉구… 수질오염 무방비 노출
▲ 심민 임실군수(왼쪽에서 3번째)는 24일 이용호 국회의원, 신대용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오염토양 정화시설 허가 철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민 임실군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심 군수는 24일 이용호 국회의원, 신대용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군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토양정화시설이 들어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허가권한이 없는 모순된 법률(토양환경보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 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해 10월 12일 광주광역시는 A토양정화업체가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토양시설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록지 변경을 허가했다.
광주광역시는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 법률에 근거해, 타 지역인 임실군에 해당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일방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A토양정화업체는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 톤을 세 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반입, 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토양오염시설이 들어선 신덕면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인근으로, 직선거리로는 2.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등에 일일 평균 4만3,000여 톤의 식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집중호우로 수해라도 나면,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식수를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옥정호 일대는 섬진강 수생태계의 우수성이 인정돼 환경부가 국가지정 습지(태극 물돌이 습지)를 추진,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광역시는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이 제기한 불가의견과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임실군이 수차례 합동점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 민 군수는 “광주광역시는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행정처분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방법을 동원해 청정임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