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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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1.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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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세대원까지 검진 확대 및 20세?30세 우울증 검사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20~30대 세대원까지 확대된다.전북도는 24일 20~30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5,969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20~30대 의료급여수급원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대학생 등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상대적으로 건강이 예상됐던 20~30세대에 최근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만 시행하던 정신건강 검사(우울증)가 올해부터 20세와 30세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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