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택시 완전월급제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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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택시 완전월급제 협상 타결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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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전액관리제 합의, 최장 고공농성 500여 일 만에 해제
▲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왼쪽)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지난 26일 전주시청에서 택시 우러급제인 전액관리제 협상을 타결한 뒤 서명한 확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전주시를 상대로 ‘택시전액제’의 완전해결을 주장하며 고공농성 중이었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지난 26일 전주시와 합의를 계기로 농성을 풀었다.
이로써 지난 2017년부터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게 끝나게 됐다.
지난 50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시청사를 둘러 싼 시위로 시민들은 소음과 공해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시와 택시노조가 지난 23일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해 대림교통 중재재정서를 적용, 법령으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의 진정민원 접수시 3·4번째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오는 2월 25일까지 과태료 사건 판결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과태료 처분절차에 들어가고, 추후 사건 패소시 처분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시와 택시노조는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가 이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시 ‘중재재정서 및 이행확약서 유효기간은 이행확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키로 했다.
택시노조는 이날 확약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고공농성장을 포함한 전주시청 주변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고, 농성 관련 일체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앞서, 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건의하는 한편, 고공농성중인 택시노동자의 안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꾸준히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만나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 또, 부시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택시노동자들과 100여 차례에 걸쳐 수시로 만나 접촉한 결과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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