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잘못된 토지경계 대수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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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잘못된 토지경계 대수술한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1.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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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상관면 용암리 남관마을 추진

완주군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2019년 사업으로 상관면 용암리 남관마을 일원(179필지, 16만2000㎡)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고,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은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만9000㎡),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만3000㎡),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만8000㎡), 고산면 신풍지구(910필지, 62만4000㎡)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군은 향후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하고,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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