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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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확대 지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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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순창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군은 사업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무릎 관절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와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술을 시행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보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후 지원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사업이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비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245)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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