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65개소 대상
순창군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 기간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판매업소등 6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슈퍼마켓 축산물 판매코너 등이다.
군은 축산물 위생담당공무원과 전라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이뤄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생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무허가 업소에서 포장육 재분할·재포장 판매 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정 축산물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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