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H씨로부터‘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다섯 가지 혐의로 지난해 6월에 고발된 정읍시의회 최낙삼 정읍시의장이 지난달 30일 검찰로부터 모든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7년 농업 보조금사업과 관련, 최 의원이 H씨를 공갈·협박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고 지난헤 고발된 사건이다.
최낙삼 의원은 “지난해 맘고생이 심했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다”며“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정읍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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