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정읍시의장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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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 정읍시의장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무혐의 처분”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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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H씨로부터‘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다섯 가지 혐의로 지난해 6월에 고발된 정읍시의회 최낙삼 정읍시의장이 지난달 30일 검찰로부터 모든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7년 농업 보조금사업과 관련, 최 의원이 H씨를 공갈·협박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고 지난헤 고발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지난 7개월간 최 의원과 H씨를 수차례 소환하여 조사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30일 최낙삼 의원의 피의사건에 대하여‘혐의 없음’처분을 내렸고, 최의원을 고소한 H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낙삼 의원은 “지난해 맘고생이 심했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다”며“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정읍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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