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통로 환경개선,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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