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지난 11일 쌍치·복흥파출소를 방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한 유공경찰관 경위 강정택, 홍용창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지난 1월 쌍치파출소 강경위 등 2명은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마을 야산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주변을 수색하던 중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수렵행위를 하고 있던 위반자를 발견하고 위반 사실 고지 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