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단체장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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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단체장 희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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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마무리, 도지사 무죄·교육감 벌금… 무주·진안군수 당선무효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1심 재판이 끝나면서 상반된 재판결과를 받아 든 자치단체장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에서 각종 위법행위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4명이다.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는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황 군수는 벌금 200만원, 이 군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군수는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군수직무도 정지됐다. 
황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3일 열린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는 “단순 의사 표현이었다.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항로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사용된 금액만 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군수는 법정에서 “측근을 통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오갔던 SNS 대화 내용과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송하진 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승환 교육감의 경우, 당선 무효와는 무관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인사만족도를 묻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90%를 왔다 갔다 한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하면 69%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인정되지만, 상대후보의 질문에 즉시 답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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