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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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출석 인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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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중·고생들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연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외 체험학습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행해야 하며, 부모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 요구, 학교장의 교육 목적에 따라 학교별 세부 시행 방침 등을 마련해 학칙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고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환학습을 실시할 수도 있다.
교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게 되면 관련 학교장의 상호 협의 후 실시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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