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 제대로 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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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제대로 알자 !
  • 신영환
  • 승인 2019.0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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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위 신영환
깜박이는 점멸신호,  차량의 소통이 적은  도로상에 시간대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등은  한가한 도로상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운전자등은  제대로  점멸신호를  숙지하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심지어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운전자 등이 대다수다.
점멸신호는 각색마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황색점멸 신호는 빨간불과 동일하며 서행의 의미를 갖고, 적색신호는 모든 차량은  정지해야 하는 신호이며 파란불은 주행과 또한 운전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2항을 보면 황색점멸등에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차로 주변의 상황을 살핀 후 서행해서 통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색 점멸시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서 일시 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황색점멸신호 보다 강한 뜻으로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도로표면에서 정지 시킨다는 의미이다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행법에서 신호위반으로 징역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선진 운전문화를 위해서라도 법이 무서워 지키는 것보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약속이기에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점멸신호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 상대방에게 작은 배려의 약속이며, 금부터라도 생명을 지켜주는 신호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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