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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가 오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8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 ~ 2019년 3월 13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