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1천만원 한도 보장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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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1천만원 한도 보장 안전보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2.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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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 추진,,,재난.범죄.안전사고 등의 피해 보호 장치 마련
전북도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2020년 도입 시행을 추진한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활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이 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도내에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것과 관계없다.또한,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보험금도 중복 청구할 수 있다.세부 보장항목은 8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다.앞서 도는 지난 1월 29일 도민안전보험 관련 14개 시?군 관련자 회의를 통해 전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도가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 일부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중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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