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처리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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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처리과정 개선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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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행정 신뢰도 향상, 시민불편해소에 최선
완산구는 관례적인 중복업무에 의한 시민불편을 해소 하고자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은 부서간 소통을 통해 거둔 올해 첫 결실로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은 그 동안 식품영업 인·허가 신고시 민원인이 각각 인·허가 부서와 하수도 원인부담금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방식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처리기간을 단축, 원스톱처리하는 내용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을 야기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 우·오수분리가 완료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자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자(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택지개발로 오수시설이 완료된 곳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완납한 서부신시가지, 화산택지, 서신택지, 서곡, 효자4·5지구, 평화3택지 등은 면제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식품영업 인·허가시 동일위치, 동일면적, 동일용도 대상도(건물주나 세입자등의 변경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2018년 기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식품영업신고건중 면제지역이 53%(624건중 330건), 면제대상이 26%(624건중 162건)로 79%가 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완산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완납지역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해서 건축물대장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지역’을 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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