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 농협 거액의 횡령금 사건 결국 조합장 고발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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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 농협 거액의 횡령금 사건 결국 조합장 고발로 귀결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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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횡령금 환수 주장해온 조합장 그러나 장부상 조작으로 고발당해
서류상 변상되지 않은 사실을 불기소 처분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논란

지난 19일 군산 옥구농협 대의원들이 2018년 발생한 옥구농협 RPC횡령사건(본보 2018년 4월18일자 보도)에 관련하여 현 옥구농협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군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작년 4월 군산 옥구 농협 RPC에서 4명의 직원들이 공모하여 수억 원의 쌀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당시 조합측은 횡령금을 전액 변상 받아 조합의 피해는 없었다며 형사고발 대상인 해당 직원들의 일부를 복직 시키는 등 상식 밖의 대처로 이 사건에 조합장이 연류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키며 조합원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난 이후 2108년 연말 자체 감사결과 변상 받았다는 횡령금의 실체는 횡령한 직원들이 옥구농협으로 부터 쌀을 매입한 후 매입 대금으로 변상 금액을 입금하고 수천 가마의 쌀을 수령해 간 것으로 처리돼 실제 횡령금은 서류 기록상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합원A씨(옥구 남 63세)는 “서류상 명백히 횡령금이 변상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조합장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음해라는 변명만 하는 조합의 행태는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을 하게 되었다”며“장장 8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이 명백한 배임 행위를 문제삼지 않은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옥구 농협은 작년 거액의 횡령 사건과 친환경 쌀 명의도용 문제 등 불미스런 일들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며 조합원과 지역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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