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건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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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건강할 수 없다”
  • 김남용
  • 승인 2019.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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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김남용
최근 “수사구조개혁”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고,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일명 사개특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수사구조를 왜 바꾸어야 하는 지 그 당위성에 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수사구조를 개혁하는 주 골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광범위한 자체 수사권과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각종 영장(압수수색, 체포, 구속)에 대한 독점적인 청구권, 기소권 등 막강한 수사권한과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구조가 왜 문제일까요?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행사하게 되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나 불기소 결론을 미리 내 놓고 수사방향을 진행할 수 있는 짜맞추기 수사나, 경찰수사에 대한 사건 가로채기, 검찰 직원이나 그 지인들에 대한 편파적인 제식구 감싸기 수사,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과 야합하여 특정인 봐주기 또는 특정인 벌주기 수사 등을 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샤넬백 여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등이 회자되었고, 검사출신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이 검찰 권력을 이용한 국정농단까지 발생한 것도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견제받지 않는 구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구조를 바꾸는 일은 경찰이 수사를 잘하냐? 검찰이 수사를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양 기관간 밥그릇 싸움도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검찰에 의존적인 수사행태를 탈피하여 책임 있는 수사를 지향하고, 검찰도 직접수사를 줄임으로써 업무부담을 줄이고 기소와 공판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춘 제도를 갖추어서 부당한 권력행사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되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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