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전망
상태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전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2.2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호영·강훈식 의원, 연말까지2.1배 수준인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 요구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평균 4,500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민 등 그동안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강한 불만과 함께, 통행료 인하촉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 간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통행료(9,400원)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안 의원은 요금을 인하 할 경우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 KDI 적정섬 검토, 기재부 협의 및 민투심 심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 주민들의 그동안 천안~논산 간 고속도의 과도한 통행료는 부당한 차별이자,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바가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며 “전북도민 등 국민과 국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통행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