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영농기 불법 종자, 종묘(과수) 등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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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기 불법 종자, 종묘(과수) 등 유통조사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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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육묘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박원태)이 봄철 영농기 불법 종자·종묘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2월 5월까지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묘, 버섯종균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종묘의 유통에 대해서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 송치 등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묘업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육묘를 생산·유통할 때에도 육묘업 등록 및 품질표시 사항을 지켜야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위주로 추진한다.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으로 인해 발아율 및 생육 저하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또는 구입 시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구입하지 말고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51)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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