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위한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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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위한 긴급회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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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김병원 농협회장은 범 농협 임원과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적폐를 청산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일부 현직 조합장의 비위가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성추문·갑질·도덕적 해이 등을 3대 청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적발되는 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지원제한, 특별감사, 복무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해당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한다. 신규 자금지원은 중단하고 기존에 지원된 자금은 회수하며, 신용점포 신설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확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무관용·엄정문책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성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중징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무기준도 강화한다. 사업목적 외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목적이라 하더라도 매년 1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농협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성추문 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문화를 만들 때 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13일 조합장선거는 농협에서만 1,104개소에서 치러지며, 2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26일∼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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