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조합장선거 단속 강화···수사역량 집중
상태바
전주지검, 조합장선거 단속 강화···수사역량 집중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2.21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전주지검이 조합장선거사범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공안전담 검사별로 관내 담당지역을 전담하게 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정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신분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이다.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도 강화한다. 전주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전날(20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월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전북에서는 총 109명의 조합장(농협 91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전북한우협동조합 1곳)이 선출된다. 유권자 수는 약 26만명이다.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3건(7명)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모두 금품제공 사건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