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생명의문, 비상구 확보를 위해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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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생명의문, 비상구 확보를 위해 신고하자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2.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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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및 건축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사례로는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해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제태환 서장(전주덕진소방서)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건물관계자 등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시민들 또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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