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단속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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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단속외면할 건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3.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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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세상이 변했다. 따라서 해외서버를 이용한 불법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는 비단 오락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사행성게임을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를 재제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당국의 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형식을 취하고 있어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공조수사 강화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및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든지 기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도내 버젓이 성업중인 오락실, 게임장 등이 한탕주의에 혈안이다. 이 도박은 자신만이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이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를 멍들게 한다. 항시 법이 뒤따라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왜 이러는 것일까. 단속과 불법영업활동에 대한 연구와 실태를 파악해 신속히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소극적이다. 사건이 터지고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뒷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수시로 주소 등을 바꿔가면서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불법을 조장하고 유포하는 행위자들을 능가하는 경찰의 인력을 고급화하고 지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장 범은 말 할 것 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사이트는 생각과 맘먹기에 달려 얼마든지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자는 형법제2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다.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오가는 도박판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확연하지만 수수방관이다. 범죄수익금의 전부 환수를 위한 노력과 처벌기준을 강화해 선량하고 열심을 다해 근로에 임하는 성실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불법오락실 및 사이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과 사회에서 파산당하는 그런 시민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야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답해야 한다.
경찰의 인력충원 및 시스템에 문제라면 얼마든지 대체세력을 활용하는 것 역시 고려하고 공조하는 것이 건강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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